글번호
33520
작성일
2026.05.26
수정일
2026.05.26
작성자
emusic
조회수
307

[장학] 2026학년도 제2학기 우수박사(N) 장학금 신청 안내(6.9(화)~6.15(월))

2026학년도 2학기 우수박사(N) 장학금 신청 안내(6.9()~6.15())

 

박사과정 진학을 장려하여 대학원생을 확충하고,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우수박사(N) 장학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수박사(N) 장학금은 학업 및 연구역량이 우수하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및 장학금 내용

    . 추천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전일제(full-time)‘박사과정 신입생및 통합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

    . 장학금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 지원기간: 1(2개 학기)(계속 지급 조건 있음)

    . 지급방식: 고지서 감면


  2. 진행일정

    . 학생 신청기간: 2026. 6. 9.() ~ 6. 15.()

 

  3. 학생 제출 서류(가계곤란 심사 관련)

    . 장학금 신청서 1.

    .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 건강보험증 사본 1.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대상기간: 20251~ 12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모 각 1*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 9) 기준 전국단위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5],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4. 계속 지급 조건

   .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0 이상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외)

 

  5. 제출처: 음악대학행정실(음악관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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