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360
작성일
2026.04.06
수정일
2026.04.06
작성자
emusic
조회수
10

[학사] [학부]2026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

2026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음악대학행정실(음악관117)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방문제출 모두 가능

방문 제출처 : 음악관 117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 제출 시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음악대학행정실 ()03760

****서류봉투에 <학부 재입학 원서 재중>, 또는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반드시 기재****

****접수종료일 도착분 까지 유효****

1.대상

 

1)재입학학부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자퇴)한자.  ,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재입학지원불가자

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재입학승인은1회에한함)

 

 

2)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6 4 13() - 424(음악대학행정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음악대학행정실로 제출

 

3.제출서류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1)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해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는 추가서식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필히 제출바람

 

4.원서교부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5.허가자발표2026 6월초 예정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 바람

 

6.유의사항

 

1) 재입학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수업료와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함

 

4) 재입학자 및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5) 학부: 학사경고를 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을 시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바람

 

6)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로 재적상태가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 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11월에 졸업의사 신청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으로 신청하여야 함

 

 

7.문의

 

 

교무처학적팀(02-3277-2030) 및 음악대학행정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