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2767
작성일
2025.10.10
수정일
2025.10.10
작성자
emusic
조회수
142

[학사]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음악대학행정실(음악관 117호로 제출)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방문제출 모두 가능

  - 방문 제출처 : 음악관 117(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 제출 시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음악대학행정실 ()03760

   ****서류봉투에 <학부 재입학 원서 재중>, 또는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반드시 기재****

   ****접수종료일 도착분 까지 유효****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재입학 지원 불가자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2)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51013() - 1024() 음악대학행정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음악대학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안내문의 첨부파일

 

5. 허가자발표

 

202512월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결과조회]에서신청결과및허가자유의사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재입학자 및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학부: 학사경고를 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 학사경고를 1회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6)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상태로 재적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11월졸업의사신청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문의

교무처학적팀(02-3277-2030) 및 각 대학행정실

일반대학원 재입학,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 대학원행정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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