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2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임파워링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시 추가 안내 없으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의 가계곤란증빙서류제출안내★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가.~나.를 모두 충족해야 함)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면학장려금(N) 및 임파워링 장학금은 학비감면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 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4. 9. 5.(목) 09:00 ~ 2024. 9. 13. (금) 17:00까지 (이후 추가 접수 받지 않음)
4.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음악대학 행정실로 방문 제출
(방문제출만 가능. *장학금 신청서에 서명 필수*)
5. 필수제출서류(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반드시 붙임의 가계곤란증빙서류제출안내 파일 참고★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붙임 양식)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에 한함)
-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본인이 거주하는 시 또는 도가 아닌 전국으로 발급)
- 미혼: 부모 및 본인, 기혼: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도입에 따라 현재 위택스 상에서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만 전국단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4년 1월~8월 기준) 각 1부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현재 기준)
- 미혼: 부모 및 본인, 기혼: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한부모 가정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부양자의 서류만 제출함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 신청 시 유레카시스템에 장학 계좌 입력(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6. 결과발표: 2024년 10월 말 (예정)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11월 초
※ 결과 발표일 전에 마이유레카에 계좌 입력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함
7.문의: 음악대학 행정실 02-3277-2456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