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038
작성일
2024.03.19
수정일
2024.03.19
작성자
emusic
조회수
594

[학사] 2024학년도 제1학기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이수자 졸업 신청 서류 제출 안내

2024-1학기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이수자 졸업 심의 결과 제출 안내

 

.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제도 운영 및 관련 규정 안내

 

 

<대학원 학칙>

29(학위의 수여 및 종별) 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에 준하는 학점을 추가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을 승인받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

<대학원학칙시행세칙>

20조의3(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 및 연구실적) 학칙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9학점 이상의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이하 논문대체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를 최저기준으로 하여 해당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지 게재가 어려운 연구실적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술지 등급 및 연구실적 인정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학위청구논문제출절차에 따르되, 세부시행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21(논문세미나의 수강) 각 대학원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대학원은 논문대체 연구실적을 포함한다) 지도교과목인 논문세미나를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교과목 추가이수로 대체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박사과정 학생 및 2020학년도 이전 석사과정 입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대체제도 미운영으로 신청한 학과의 소속 학생은 대체제도 적용이 불가

 

 

. 주요 일정 및 제출 서류 안내

 

심사일정, 심사절차는 학위청구논문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세부 심사 진행은 학과별 자율로 진행한다.


대체제도 이수자 졸업 심의 신청 서류 제출기간(학생소속 학과) : 학과별 일정 문의

  1. 대체실적 트랙 이수자

     연구실적물 제출서(서식 1) 1부 및 연구실적물 2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

        연구윤리교육 수료증명서 1(정규학기 외 이수자)

 

  2. 대체교과목트랙 이수자

     논문대체 교과목 이수내역서(서식 2) 1

        연구윤리교육 수료증명서 1

 

. 주요 사항 안내

 

 

대체실적 인정 요건

    - 기본 원칙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 학술지 게재 외 별도 기준을 승인받은 학과(전공)의 경우 그 기준 내용을 확인 후 적용

    - 게재일 기준 졸업예정 학기의 아래 해당 기간에 게재 완료(정기 간행물로 발행)된 실적만 인정(본교

      소속표기 필수)

      8월 졸업 : 11~630

      2월 졸업 : 71~1231

     * ,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학술지에 한하여 온라인 발행(Published)일자를 적용

    - 학생의 대체실적 트랙 이수 신청 이전에 게재된 실적은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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