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6995
작성일
2021.03.16
수정일
2021.08.26
작성자
emusic
조회수
2158

[기타] 음악관 연습실 사용 안내(수정)

연습실 사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실내악 연습 등 2인 이상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

  ② 연습실 내 음식물 섭취 및 식음료 쓰레기 방치

  ③ 피아노 건반 위 음료수(커피, 요거트) 쏟음

 

쾌적하고 안전한 연습실 사용을 위하여 음악대학 교·강사 및 학생께서는 아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습실 : 아래 예외 사용을 제외한 1인만 사용 가능

  예외 사용 가능

   . 전공실기수업 (교수1 + 학생1)

   . 건반악기(피아노 듀오), 피아노반주 전공(피아노1 + 솔리스트1)

   . 관현악(연주자1 + 반주자1 또는 연주자2)

   . 성악(연주자1 + 반주자1)

   . 한국음악(연주자1 + 반주자1)

  2인 이상 연습 또는 실내악 연습은 강의실 대여 후 사용(학과 또는 행정실에서 대여).

 

2. 연습실 내 음식물 반입금지

 

행정실에서 수시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 퇴실 조치할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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