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이대총동창회 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가. 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자)
학 부: 2021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학부생 (학기초과자 제외)
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다. 2021학년도 1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을 우선 선발
2. 제출 마감 및 장소 : 2020.2.16.(화) ~ 2020.2.22.(월) 17:00까지
음악대학 행정실 117호로 방문제출(12:00~13:00 점심시간 제외)
3. 선발 인원 및 장학금액 : 음악대학 학부생 1명, 대학원생 3명/1인당 100만원(등록금 초과수혜 불가)
4. 지급 방법 : 통장 지급
※ 선발자는 2월 26일(금)까지 반드시 마이유레카→학사→학생종합정보→
‘나의계좌정보‘에서 본인명의 계좌입력요망 (모든 은행 입력 가능)
5. 제출 서류
가. 장학금 지급 신청서(학부/대학원) [붙임2,3]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0년(7월, 8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0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증 사본(2020년 1월~12월 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마. 부채증명서 등 기타 가계곤란 관련 증빙 서류
라. 학부 성적증명서(대학원생만 해당됨)
6.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총동창회 신입동창환영회 및 정기총회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하나
2021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개최 여부 미정. 개최시 추후 안내 예정.
• 일시 : 미정
• 장소 :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