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석·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2. 신청서 제출 기한 : 2020. 11. 20.(금)
3. 신청절차 :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와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붙임파일)를 작성,
지도교수 · 학과장 날인을 받은 후 음악대학행정실(음악관 117호)로 제출